처마높이
처마높이란 건축물의 지표면(지반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건축법령상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및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쓰인다.
처마높이란 건축물의 지표면(지반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건축법령상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및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