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능이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양도, 담보 설정, 파기 등으로 법률적·사실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소유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서,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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