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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정산

처분정산이란 담보가등기가 붙은 부동산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식을 말하며, 채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정산과 대비된다. 다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채권자가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채권자는 귀속정산 또는 경매(공적 처분)의 방법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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