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적 효력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매도·담보 설정 등)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해 되찾아올 수 있음을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매수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매도·담보 설정 등)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해 되찾아올 수 있음을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매수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