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의 대상이 된 특정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매매·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채권자는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자신의 권리로 대항하고 그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의 대상이 된 특정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매매·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채권자는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자신의 권리로 대항하고 그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