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나중에 확실히 실현하려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가등기이다.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친 다른 등기(예: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나중에 확실히 실현하려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가등기이다.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친 다른 등기(예: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