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행정청이 인가·허가·등록의 취소 등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은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열거한 처분에만 붙는다 — 불리한 처분이라고 하여 언제나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제96조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행위허가의 취소 4가지를 열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3가지를 열거한다. 그 목록에 없는 처분은 「취소」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청문 대상이 아니다(예: 「주택법」 제52조의 공업화주택 인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