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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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계약서·판결정본 등), 등기의무자의 주소·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정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그 예이다. 매매 등 특정 등기원인이나 대상 부동산의 성질(농지, 학교법인 재산 등)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정보의 종류가 달라지며, 등기소에 제출된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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