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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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④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1992년부터 등기 없이 점유를 계속해 온 사례를 놓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효과·중단·완성 전후 제3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매매대금(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점유 추정, 시효완성 전 제3취득자의 지위, 점유이전 시 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 가등기와 시효중단 여부를 각각 판례·조문으로 짚어야 한다. 다만 ④의 기산점 임의선택 쟁점 때문에 옳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선지가 하나도 남지 않아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 먼저 사실관계의 시점(1992.2.2. 점유 개시 → 20년 후인 2012.2.2. 시효완성)을 확정한다
- 각 선지가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채권적·불소멸), 자주점유 추정, 시효완성 전후의 제3자 처분 효과, 가등기의 중단력 중 어느 논점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각 논점을 조문·판례 법리로 대입해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 ④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성 당시 점유자가 A가 되기도, D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해 전원정답이 된 구조를 이해한다
〈정답 전원정답〉
출제 의도상 정답은 ④였다.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 A로부터 점유만 넘겨받은 D는 A의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A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 뿐 B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로라면 ④는 옳다(대판(전합) 1995.3.28. 93다47745). 그러나 등기명의자가 B로 그대로인 이상 D는 A의 점유를 승계·통산해 그 점유 개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판 1998.5.12. 97다34037), 그렇게 하면 완성 당시 점유자가 D 자신이 되어 B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조차 옳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어 옳은 선지가 하나도 남지 않으므로 전원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시효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민법 제245조 제1항) — 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대판(전합) 1995.3.28. 93다47745). 이 법리대로면 ④는 옳은 서술이 된다
- 그러나 점유는 승계·통산할 수 있고(민법 제199조 제1항),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골라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8.5.12. 97다34037)
- D가 A의 점유와 통산해 뒤쪽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완성 당시 점유자는 D 자신이 되므로, D는 B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④도 틀릴 여지가 생긴다
- 결국 ①②③⑤는 법리상 틀린 서술이고 ④도 옳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옳은 선지가 없게 되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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