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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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경매를 매개로 한 소유권취득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8조)이 어떤 국면에서 성립하고 어떤 국면에서 배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특히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를 구분해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의 상대방과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먼저 각 선지가 '경매 유효'를 전제한 사안인지 '경매 무효'를 전제한 사안인지 구분한다
- 경매 유효 전제(①④⑤)에서는 제578조·제580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담보책임의 성립·배제를 판단한다
- 경매 무효 전제(②③)에서는 제578조 자체가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신 부당이득반환 가능성만 남는다는 점을 짚는다
〈정답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민법 제578조가 정하는 경매담보책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조문은 유효한 경매를 전제로 채무자·채권자에게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구조이므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甲)를 상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578조 제1항·제2항·제3항은 '경매'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경락인이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임
-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57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 경매가 무효인 경우 丁이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며, 이는 선지 ③에서 별도로 인정되는 것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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