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장래를 향해 거두어들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다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3번
- 2025년 민법 66번
- 2024년 민법 47번
- 2024년 공법 64번
- 2023년 민법 46번
- 2023년 공법 71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36번
- 2022년 민법 47번
- 2022년 민법 50번
- 2022년 민법 65번
- 2021년 민법 43번
- 2021년 민법 68번
- 2021년 공법 70번
- 2020년 민법 45번
- 2020년 공법 55번
- 2019년 민법 44번
- 2019년 민법 45번
- 2018년 민법 42번
- 2018년 민법 65번
- 2017년 민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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