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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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과 청산절차, 그리고 강제경매가 개입했을 때 본등기 청구권·담보권 소멸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실행방법: 귀속청산과 경매청구 중 채권자가 선택 가능한지 확인(①)
- 경매 시 담보가등기권리가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확인(②)
- 소유권취득에 청산절차(통지·2개월·청산금지급)가 필수인지 확인(③)
-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권이 청산기간에 한정되는지 확인(④)
- 청산기간 전 강제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14조상 본등기 청구가 막히는지 확인(⑤)
〈정답 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가등기담보법 제14조 — 강제경매등의 개시가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었던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 청구 불가
- 사안은 '청산기간 전' 강제경매이므로 당연히 청산금 지급 전 상태 — 제14조에 그대로 해당해 본등기 청구가 막힘
- 이때 담보가등기권리는 제13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甲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만 만족을 얻을 뿐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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