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7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높낮이 차이 유무, 절토 부분, 해면·수면 접함,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를 상황과 기준선의 짝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ㄴㄷ은 높낮이·절토 상황의 기준선(중앙/하단부/상단부)을 서로 바꿔 낸 오류이므로 조문의 짝을 그대로 대조해 걸러낸다
- ㄹㅁ은 해면·수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편입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로 확인한다
〈정답 ⑤〉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는 그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해면·수면 접함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 →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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