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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이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그중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 자체의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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