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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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배상책임·비용상환)와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요건을 뒤바꿔 놓은 지점이 함정이다.
- 과실취득·배상책임·비용상환·점유보호청구권 각 조문의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
- 필요비(제203조①)와 유익비(제203조②) 요건 차이(현존 요건 유무)에 주목해 오답 선지를 특정
〈정답 ③〉
필요비는 유익비와 달리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지출한 필요비는 그대로 상환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그동안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가 제한된다(제203조 제1항).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유익비(제203조 제2항)의 것이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 필요비는 점유물 반환 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상환청구 가능, 과실취득 시 통상필요비만 제외
- 민법 제203조 제2항 - 가액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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