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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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타인 소유·점유방식·불법점유 여부)과 소멸사유(선관의무 위반, 점유침탈 후 회복)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요건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유치권 성립요건(제320조)과 소멸사유(제324조 제3항, 제328조)에 해당하는지 개별 대조
- 증명책임 문제는 불법점유가 '적극 요건'인지 '상대방의 부정사유'인지로 구분해서 판단
〈정답 ③〉
유치권 성립을 다투는 자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는 이를 유치권을 다투는 상대방(채무자·소유자 등)이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은 유치권 성립요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소멸(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 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일 뿐, 이를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
- 민법 제200조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불법점유였다'는 사실은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짐(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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