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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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변제기 도래)과 유치권자의 권리·의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준 경우 변제기 미도래로 유치권이 배제된다는 판례 법리를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변제기)과 효력·의무(선관의무, 보존필요사용, 점유상실 효과)로 분류해 검토
- 유예기간 허여가 변제기 도래를 저지한다는 제626조 제2항 후문의 효과를 확인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법원이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하면(제626조 제2항 후문) 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변제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민법 제626조 제2항 후문: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
- 유치권 성립요건 중 하나가 채권의 변제기 도래(제320조 제1항) — 유예기간 중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로 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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