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 등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같은 조 제2항),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서로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방치한 경우 100분의 10 — 같은 법 제1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