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의 허가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같은 법 제11조)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고, 반대로 이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3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5호).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제9조 제1항 제1호의 구역·지역은 30일(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 밖의 구역·지역은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