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진짜로는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 겉으로만 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짜로는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 겉으로만 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