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상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 설정되는 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나 토지이용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재산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중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상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 설정되는 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나 토지이용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재산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중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