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8조). 이러한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8조). 이러한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