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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당사자가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기로 상대방과 서로 합의(통정)하여 겉으로만 꾸민 법률행위를 말한다(예: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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