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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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