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을 각각 따로 받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한꺼번에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하는 주체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하면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같은 조 제2항).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