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말한다. 이를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사실이 있으면 시효취득도 할 수 있으나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하지 못하며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 설치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