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말한다. 이를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사실이 있으면 시효취득도 할 수 있으나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하지 못하며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 설치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말한다. 이를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사실이 있으면 시효취득도 할 수 있으나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하지 못하며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 설치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