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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서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 없으므로 대신 퇴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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