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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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투자중개업)를 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들어 있을 뿐 투자중개업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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