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청약경쟁률·주택분양실적·주택보급률 등)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주택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으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된다(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