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척기간
국세의 부과기간(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속·증여, 명의대여,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행위, 심판·소송에 따른 결정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더 긴 기간(또는 별도의 기산일) 동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한 제척기간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일정 기간(부정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