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