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로구역
특별가로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지정한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특례(제73조 제1항 · 제2항 등)를 준용하고(건축법 제77조의3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의 지정(제46조)과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