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파산)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파산)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