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했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사례별로 적용해보는 문제다.
- 각 보기가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별개의 새 권리·의무를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한다
- 파산관재인·보증인처럼 원래 당사자와는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파산재단 관리, 구상권)를 형성한 경우는 제3자로 인정한다
- 계약 인수처럼 원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위 승계에 그쳐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③〉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과,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처분하므로 가장채권자 개인과는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 →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악의는 파산채권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 보증인은 가장채무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이므로 제3자에 해당(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