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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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도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이 문항은 어떤 자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검토한다
- 기존 채무관계의 당사자(채무자)처럼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닌 자를 구분한다
- 가압류·저당권 취득·보증인의 대위·파산관재인 등 판례상 제3자 인정 사례를 대조한다
〈정답 ③〉
채권이 가장으로 양도되었을 때 그 양도 전부터 존재하던 채무자는 양도로 인해 새로운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채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뿐이다. 따라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로 제한된다
- 가장양도의 채무자는 양도 전부터 이미 채무자였던 지위를 그대로 갖는 것일 뿐, 양도 자체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 변제 전 채무자는 가장양도의 유효·무효에 따라 자신이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할지가 달라질 뿐, 독립한 이해관계를 새로 취득한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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