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폐업

폐업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그만두어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시(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별로도) 신고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는 재등록한 뒤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법 제40조 제3항).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되어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2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