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업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그만두어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시(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별로도) 신고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는 재등록한 뒤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법 제40조 제3항).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되어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9번
- 2025년 중개사법 38번
- 2023년 중개사법 9번
- 2023년 중개사법 23번
- 2022년 중개사법 18번
- 2022년 민법 76번
- 2021년 중개사법 18번
- 2021년 중개사법 24번
- 2020년 중개사법 14번
- 2020년 중개사법 29번
- 2020년 민법 79번
- 2019년 중개사법 15번
- 2018년 중개사법 28번
- 2018년 중개사법 37번
- 2017년 중개사법 17번
- 2016년 중개사법 7번
- 2016년 중개사법 12번
- 2016년 중개사법 17번
- 2015년 중개사법 23번
- 2014년 중개사법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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