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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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 ① 240%
- ② 250%
- ③ 288%
- ④ 300%
- ⑤ 48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하 2개층·지상 5개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에서 용적률을 직접 계산시키는 문제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뺀다'는 규정을 지하층 용도(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헷갈리게 만든 문항이다.
- 대지면적·층별 바닥면적·용도를 조건박스에서 확인한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전부 제외됨을 적용한다
- 지상 5개층 바닥면적만 합산해 연면적을 구한다
-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을 계산한다
〈정답 ①〉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뺀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지하층(주차장·근린생활시설)은 용도를 불문하고 전부 제외되므로, 지상 5개층 480㎡씩만 더한 2,400㎡가 연면적이 되고 대지면적 1,000㎡로 나누면 240%다.
- 건축법 제56조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국토계획법 제78조 기준에 따름)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 바닥면적은 제외됨(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든 주차장이든 지상층이 아니면 무조건 제외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지상 5개층 × 480㎡ = 2,400㎡
- 용적률 = 2,400㎡ ÷ 1,000㎡ × 100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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