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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부동산등기법상 폐쇄는 등기기록(등기부)이 더는 그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게 되어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필·중복등기 정리 등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이 다른 등기기록으로 흡수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며, 폐쇄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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