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부동산등기법상 폐쇄는 등기기록(등기부)이 더는 그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게 되어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필·중복등기 정리 등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이 다른 등기기록으로 흡수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며, 폐쇄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
부동산등기법상 폐쇄는 등기기록(등기부)이 더는 그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게 되어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필·중복등기 정리 등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이 다른 등기기록으로 흡수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며, 폐쇄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