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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

피담보채권액이란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실제로 담보되는 채권(원본·이자·지연배상금 등)의 금액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 도래나 경매신청 등 확정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채권액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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