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피담보채무(被擔保債務)란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 즉 그 담보권이 보장해 주는 원래의 빚(채무)을 말한다. 담보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 채무를 갚으면 담보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채무가 피담보채무가 된다.
피담보채무(被擔保債務)란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 즉 그 담보권이 보장해 주는 원래의 빚(채무)을 말한다. 담보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 채무를 갚으면 담보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채무가 피담보채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