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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란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그 보전처분을 통해 장래에 실현·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예: 채권 또는 소유권 등)를 말한다. 채권자는 이 권리가 나중에 강제집행 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리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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