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액
피담보채무액이란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으로 실제 담보되는 채무의 금액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에 적히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다를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담보채무액이란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으로 실제 담보되는 채무의 금액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에 적히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다를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