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예: 부동산 등기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를 할 능력이 없어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 등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예: 부동산 등기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를 할 능력이 없어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 등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