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