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워 개방한 부분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 필로티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하면 틀린다.
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워 개방한 부분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 필로티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