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나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등기신청능력(대리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