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나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등기신청능력(대리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나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등기신청능력(대리행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