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필수기재사항·보존기간·이중계약서 제재까지 제26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규정과의 숫자 혼동 및 임의적/필수적 취소의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6조(작성의무·서명날인·거래계약서 규정)와 제38조(등록취소)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보존기간 숫자(5년)를 확인·설명서의 3년과 구별
- 이중계약서 작성의 제재가 필수적 취소(제38조 제1항)인지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인지 확인
〈정답 ⑤〉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취소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법 제26조 제3항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함
- 법 제38조 제2항 제7호는 제26조 제3항 위반(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함
- 법 제38조 제1항의 필수적(하여야 하는) 취소사유는 사망·해산, 부정한 방법의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명의대여 등 별도의 목록이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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