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 ⑤ 차임감액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건물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문제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착되는 물건을, '지상물'은 토지 위의 건물·수목을 가리킨다는 대비를 이용한 출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임을 확인
-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임을 확인
-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과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은 임대차 일반에 적용됨을 확인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인정함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또는 공작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 자체를 임차한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토지임차인에게는 대신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별도로 인정되어 있어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혼동해서는 안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