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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여러 사람(합유자)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합유관계를 등기부에 나타내는 등기이다. 합유등기에는 공유등기와 달리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자 전원의 이름만 기록한다. 민법상 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들 명의로(또는 잔존 합유자가 1인일 경우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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