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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합유란 여러 사람(주로 조합체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각자 지분을 가지지만 그 지분을 전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한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합유자에게 귀속되며,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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